[관련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단기간에 획기적인
데이터 품질 개선
국가공인기관의 보증을 통해
데이터 품질 신뢰성 확보
마케팅 및
홍보자료 활용
국내 최초
데이터 품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국내 제1호
데이터 품질인증서 발급
국내 최다
데이터 품질 시험·인증
수행 경험
데이터 품질 분야
전담 조직 운영
다양한 데이터 품질
검증 도구 보유
■ 데이터 내용 인증 대상
데이터 레코드,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 숫자 등 값과 집합 또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의 원천 데이터와 속성값 등■ 데이터 내용 인증 유형 및 등급
- 인증 유형 데이터 구조‧관리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필수 지표(기본 중요 지표)와 선택 지표(기준 정보에 따른 점검 지표)로 구분■ 정형데이터 심사
- 정형데이터 심사 대상 정해 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로 테이블과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형데이터 심사 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품질인증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ISO/IEC 25024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정형데이터 자체(inherent) 품질을 판정하기 위한 심사 지표 구성■ 비정형데이터 심사
- 비정형데이터 심사 대상 비정형 데이터 : 비정형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객체(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텍스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객체 설명 또는 태깅·라벨링 등 작업 내용 설명)로 구성됨■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 대상
- 프로젝트(또는 고유목적 사업) : 지속성을 가진 데이터 기반 사업 단위의 데이터 관리체계 - 시스템(또는 플랫폼) : 특정한 데이터 시스템 또는 플랫폼에 적용되는 데이터 관리체계 - 조직(또는 조직 단위) :데이터 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팀, 부서, 전사 포함)의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