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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스톤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등록일 /
- 2021.10.25

와이즈스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6월 23일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고, 운수시설∙대형마트∙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경보 단말장비 제조사는 인증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와이즈스톤은 행정안전부가 고지한 경보단말장비가 갖추어야 할 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합니다......